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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과 그 사례들

*진*
최초 등록일
2011.07.18
최종 저작일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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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는 법과 관련된 사례들과 그 관련 내용.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내가 경험한 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쓰겠다.
1) 교통사고가 두 번 발생했었다. 한 번은 버스의 신호 무시로 인해 횡단보도로 파란불일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를 입었고, 또 한 번은 무단 횡단으로 신호 무시하고 뛰다가 발생했다. 자전거를 타고 버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건 솔직히 자전거만 망가졌고 나 자신 신체에 별 다른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내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을 때는 한쪽 다리를 깁스해야 할 정도로 이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비를 크게 지원받거나 협상을 하지 못했다. 고지식했던 자신인 것 같다. 버스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버스 운전자의 비보호 신호 위반 법으로 걸린다. 그리고 나 자신의 무단 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또한 신호 위반 법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제 다시는 사고가 날 행동은 하지만 것이면 상대방이든 나든 누가 잘하든 못했든 간에 사고가 나면 우선 병원을 가서 부모님께 꼭 연락하고 서로 간에 협상을 해서 치료를 꼭 받아야 할 것을 깨달았다.
2) 초등학생때, 문방구나 음식점, 흔히 많은 상가 상점에서 어린 시절에 돈이 충분히 많지 않아 진짜 하고싶은 걸 사거나 하기 위해 돈을 쓰고 나서 돈이 없는데도 하고 싶고 사고 싶은데 욕망을 접지 못하고 그 생각을 나쁜 길로 빠지게 되어 혹해 가져가도 모르면 아무렇지도 않겠지 않나 싶어서 문방구에서 필기도구를 훔쳐 보았고 하물며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쳐보기도 하고 친구집에서 가지고 싶은데 소심한데 달라하긴 그렇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사소하지만 그냥 구슬같은걸 가져가본적이 있는가 하면 미술학원에서 게임기 2만원 정도하는데 사러가기는 그렇고 돈도 없는데 진짜 가지고 싶어서 훔쳐 보았던 적이 있다. 지금 보면 어린 시절에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다시 하지말라는 어른들의 너그럽게 바주시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미성년이라도 엄연히 범절도죄,영업손해법에 속하지만 벌을 받지 아니하고 벌이라 부르지 아니하여 꾸중만 듣되 법적으로 혼나지는 않았다. 더 이상 훔치는 일을 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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