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와 표현]【A+】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최초 등록일
- 2011.07.06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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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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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우리나라의 병역거부 현황
‘양심들’에 대한 인권침해
‘양심들’에 대한 외국 사례
‘양심들’에 관련된 책 & 영화
‘양심들’의 한가지 요구;“대체복무제”
본문내용
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신의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신념에 따라 병역 또는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행위
집총거부자 무기의 사용을 거부;
군 입대 이후 `항명죄`가 적용되어 군형법 44조에 따라 처벌
병역거부자 - 군사적 훈련과 복무 일체를 거부;
입대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기피죄`가 적용되어 병역법 87, 88조에 따라 처벌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거부 및 징병거부로부터 시작되었다
병역거부자들은 1950년대부터 후반부터 법적으로 처벌받기 시작했는데 그 처벌의 내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왔다.
가석방 기준인 형량의 75%를 복역한 후에는 가석방을 하고 있는 추세
아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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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오해
병역거부 = 병역기피 ?
병역거부(O)
양심적 ↔비양심적?
양심적 병역거부 (?)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O)
병역거부는 이단들의 반란?
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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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양심적 병역거부 건수와 형량
한겨레 신문 2007년 3월 15일자 기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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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병역거부 현황
병역거부자는 군 입대 이후 집총거부를 하면 `항명죄`가 적용되어 군형법 44조에 따라 처벌받으며, 입대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기피죄`가 적용되어 병역법 87, 8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병역거부자들은 1950년대부터 후반부터 법적으로 처벌받기 시작했는데 그 처벌의 내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왔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