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A+】고대법의 이해
- 최초 등록일
- 2011.06.20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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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대법의 이해
Ⅰ. 고대법의 의의
1. 광의의 고대법: 광의의 고대법이라 함은 고대 사회에서 행해진 모든 법을 의미
2. 협의의 고대법: 협의의 고대법은 고대 국가에서 편찬된 법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고대국가
1) 일반적으로 역사상 민족이 미개상태에서 문명상태로 이행할 때 처음 형성된 국가를 고대국가라고 하지만, 각각의 나라마다, 지역마다, 학자에 따라 그 견해가 다양하다.
2) 서양에서는 고대국가는 곧 노예소유자 국가 즉 노예제도를 바탕으로 성립하였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대규모 노예노동이 그리스-로마 사회의 기본적 생산양식이었기 때문이다.
3) 동양에서는 그와 같은 대규모 노동노예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회의적이었다. 대신 원시시대 이래 공동체가 계급의 분화 이후에도 존속하여, 공동체의 수장(首長)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일반 공동체원은 모두 그에 의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노예적 존재와 다름없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견지에서 동양에서는 고대국가를 공동체 또는 총체적 노예제에 기반한 전제국가로서 규정하고 있다.
4) 우리 학계에서는 고대의 국가발전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단계를 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에서 찾고 있지만, 견해는 두 가지로 나뉜다. 일설은 기원전 24세기 고조선의 성립을 고대국가의 시작으로 보는 민족주의 사학계의 시각이며, 다른 견해는 율령반포, 관직 및 관등제도의 확립을 기준으로 하여 고구려 소수림왕시대(4세기), 신라 내물왕(4세기) 또는 법흥왕시대(6세기), 백제 근초고왕시대(4세기)로 보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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