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역세권개발
- 최초 등록일
- 2011.06.13
- 최종 저작일
- 2006.05
- 37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10,000원
소개글
구도심개발 제안
목차
Ⅰ. 도시 재정비 사업
목적 및 용어정리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일정
Ⅱ. 인천현황 및 제물포역세권사업
인천시도시재정비지구 현황
제물포역세권현황도
제물포역세권 개괄
Ⅲ. DEVELOPMENT CONCEPT
낙후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친환경적인 도시건설
기반시설확충 및 도시기능회복
입체복합도시 건설
Ⅳ. 사업계획
기본구상
조감도
해외사례
V. 사업추진구도
사업구도
사업참여주체 및 역할
본문내용
1. 목적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Ⅰ. 목적 및 용어정리
2. 용어정리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구
-주거지형 : 노후불량주택, 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구(가목)
-중심지형 :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나목)
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제2조 제2호)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 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하나의 사업 또는 다수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opyrights 2007 JEUVILLE, All Rights Reserv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