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무안군 낙지 파동 소장에 대한 답변서
- 최초 등록일
- 2011.06.06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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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안군. 무안군 낙지 파동 소장에 대한
가상으로 서울시의 답변서를 작성해 본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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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안군. 무안군 낙지 파동 소장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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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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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일 :
답 변 서
사 건 2010 다 129735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 고 전남 무안신안군 어촌계
피 고 서울특별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손해배상의 책임의 발생에 대하여
가. 피고는 2010.9.12 시민건강을 위해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즐겨 섭취하고 시내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 주요 수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결과, 낙지내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발견되어 시민들에게 주의를 요하라 알리기 위하여 2010.9.13 이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나. 위 발표로 인해 원고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는데 위 조사는 시민들이 실제 섭취하는 모든 낙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고 그것이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언급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이 조사 대상의 낙지가 신안군.무안군 낙지라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리고 위 발표는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낙지 상인과 어민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민건강을 위해 주의를 목적으로 한 발표이며 그에 따라 중금속이 함유된 내장만 빼면 낙지는 문제없이 먹을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자료에 대하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