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복지시설
- 최초 등록일
- 2011.06.03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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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첫째, 行政國家 프랑스는 「코뮌(commune, 기초자치단체), 도(département, 중간자치단체), 지방(région, 광역자치단체)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률(1982. 3. 2)」 및 「코뮌, 도, 지방 및 국가간의 권한분배에 관한 법률(1983. 1. 7)」에 의하여 1982년부터 지방분권이 실시되었고, 프랑스공공행정(administrations publiques françaises)은 중앙정부(중앙행정+분산행정)와 지방정부(분권행정)로 구분된다. 지방정부는 한국과 달리 ‘기관통합형’으로 운영된다. 자치단체 중 복지시설(사회․의료사회시설, 이하 ‘(의료)사회시설’이라고 한다)을 통제(contrôle)하고 규제(régulation)하는 곳은 도(道)자치단체이다. 환언하면, 도지사 및 도의회의장(중간자치단체 수반)의 권한에 속한다.
둘째, 行政國家 프랑스의 (순수)의료시설(établissement de santé, 의료기관)은 법적실체(EJ : entité juridique)에 따라서, 공공의료시설(1,058개), 비영리민간의료시설(1,395개) 및 상업성격의 민간의료시설(1,749개) 등, 세 종류의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특히 병원의 경우 2005년 기준, 공공병원 65%, 비영리민간병원 15%, 영리병원 20% 정도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컫는 대학병원이란 대학 내 존재하는 (종합)병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과 연계될 수도 있는 공공병원을 말한다. 수도 파리의 경우, 13개의 종합대학이 존재하지만 대학병원(CHU : centre hospitalier universitaire)은 오직 하나 밖에 없다. 또한 대학병원은 공공의료시설(EPS : établissement public de santé)에 속하기 때문에 대학병원 병원장은 보건장관이 정령으로 임명한다.
참고 자료
http://fr.wikipedia.org/wiki/Administrations_publiques_fran%C3%A7aises
http://www.institutmontaigne.org/medias/documents/hopital_le_modele_invisibl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