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공유재산의 특성, 공유재산의 구분, 공유재산의 법체계, 공유재산의 사용료산출방법, 공유재산의 관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1.05.29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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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유재산의 특성, 공유재산의 구분, 공유재산의 법체계, 공유재산의 사용료산출방법, 공유재산의 관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유재산의 특성
1. 융통성의 제한
2. 강제집행의 제한
3. 취득시효의 적용제한
4. 공용수용의 제한
5. 직원의 행위제한
Ⅲ. 공유재산의 구분
1. 행정재산
2. 보존재산
3. 잡종재산
Ⅳ. 공유재산의 법체계
1. 기본법규
2. 특별법규
3. 참고법규
Ⅴ. 공유재산의 사용료산출방법
1. 관련근거
2. 재산의 평가
1) 토지
2) 건물 기타
3) 재산평가액(사용료 산출기초 가격)
4) 사용(대부)료 산출
Ⅵ. 공유재산의 관리
1. 공유재산관리기관
1) 의의
2) 총괄관(총괄재산관리관)
3) 재산관리관
4) 분임재산관리관
2. 재산관리자의 권한 및 책임
1) 총괄관의 권한(조례시행규칙 제3조)
2) 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조례시행규칙 제4조)
3) 분임재산관리관
3. 공유재산심의회
1) 설치근거
2)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
3) 심의회의 심의사항
4) 공유재산심의회 부의요청 서류
Ⅶ.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1. 법적근거
1) 사용허가와 대부의 차이점
2) 각급 학교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모두 행정재산이다
2. 사용허가(대부)의 제한(조례제10조)
3. 사용허가(대부계약)의 방법
4.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실태조사(조례제31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짐멜이 그의 작품을 “돈의 사회학“이라 부르지 않고 ”돈의 철학“이라 명명한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두 가지만을 제시하면
첫째, 막스·베버가 경제사학에서부터 점차 자신의 연구영역의 방향을 사회학 쪽으로 근접해 가고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짐멜은 1900년을 전후하여 자신의 주된 관심을 사회학의 영역에서부터 철학의 영역으로 전환시키고 있었다. 실제로 짐멜은 독일사회학회의 회장직을 수락해 달라는 요청을 “시간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일천한 사회학지식으로는“ 회장직을 수락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비록 짐멜이 1910년 프랑크프르트에서 개최된 독일사회학회의 제 2차 총회에서 사교성의 사회학(The sociology of sociability)이란 주제로 개회사를 하였으나 1900년을 전후하여 짐멜의 관심은 점차 사회학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에른스트. 뜨렐취는 이 당시 짐멜은 사회학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를 회피하였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둘째, 1900년을 기점으로 짐멜은 제반 사회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이제까지 그가 견지하였던 19세기 특유의 실증주의적, 신 진화론적인 접근방법을 탈피하고 서술적이고 철학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즉 특정사회의 경제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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