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군필가산점의 정당성
- 최초 등록일
- 2002.08.23
- 최종 저작일
- 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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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친 헌법재판소의 만행..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헌법재판소의 판결
2. 의문점
3. 군필가산점제도는 존속해야한다.
4. 국가유공자 가산점 및 여성할당제와의 비교
5. 외국의 군필자에 대한 제도
III. 결론
본문내용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헌법 제39조 2항에 근거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이유로는 헌법 제39조 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헌법에서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헌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과 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일인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39조 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