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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특성,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역사,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비판,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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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3.27
최종 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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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특성,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역사,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비판,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대안 분석

목차

Ⅰ.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특성
1. 발명의 성립성
2. 산업상 이용성(Industrial applicability)
3. 진보성(Inventive Step)

Ⅱ.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역사

Ⅲ.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비판

Ⅳ.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Ⅴ.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대안
1. 자연 상태로부터 분리 확인된 유전자, 단백질, 세포 및 미생물
2. 자연의 산물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2차 산물로서의 형질전환체 및 형질전환체의 일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특성

1. 발명의 성립성

발명이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인위적인 노력이 가해지지 않은 단순한 발견이나, 구체적인 생산 수단 또는 확인 수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발명으로서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전자 관련 발명의 경우는 단편을 청구할 때는 단편의 서열이, 전체를 청구할 때는 전체의 서열이 밝혀져 있고, 자연의 상태(사람, 식물 등)로부터 분리해내기 위하여 인위적인 노력이 가해진 것이므로 발명의 성립성 요건이 결여되어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단, 명세서의 기재에 일부 단편의 서열(F)만을 밝히고 특허청구범위에는 "단편F를 포함하는(comprising) 유전자(gene)"을 청구하는 경우는 유전자 자체는 미완성 부분이므로 명세서 기재불비는 물론 발명의 성립성 결여로 거절될 수 있다.

2. 산업상 이용성(Industrial applicability)

특허법에서 말하는 산업상 이용성이란 그 발명이 갖는 유용성(utility) 즉 유익한 용도에 쓰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ESTs나 SNPs와 같은 유전자 단편의 특허보호에 대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유용성의 판단기준이다. ESTs란 그 정의에 의하면 사람을 포함한 유기체에서 발현되는 유전자의 단편으로 유기체 내에서의 고유기능은 없으며 다만, full-length DNA를 찾아내는 데에 유용할 뿐이다. 또한 ESTs는 full-length DNA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고 전체 유전자와 기능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ESTs는 자신이 포함된 유전자를 찾아낼 수 있는 probe로서의 용도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지 미지의 full-length DNA를 찾아내는 기능이나, 특정세포에서 발현된다는 자체만으로 산업상 이용성을 만족시키는 유용성이 뒷받침된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특허청구범위가 "사람의 간 cDNA 라이브러리로부터 얻어진 500bp 정도의 유전자 단편 F"이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F가 full-length DNA를 얻는 probe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만 제시되어 있을 뿐, DNA의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단편이 아무리 신규하고 그와 유사한 것조차 없었다 하더라도 유용성이 없으므로 산업상 이용성이 없는 것으로 거절될 수 있다. 이 때 만일 핵산서열 F로부터 추정되는 아미노산 서열이 glycosylation

참고 자료

임병웅, 특허법 제5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HB 통합법전
이성우, 특허법과 생명윤리기본법의 역할
특허청(1996), 발명과 특허, 서울 : 한진인쇄사
특허청(1992), 발명생활과 산업 재산권 제도, 서울 : 특허청
한국특허청(2003),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한문희 외, 생명공학기술-현재와 미래, 생명공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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