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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와 부가가치법상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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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3.06
최종 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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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손세액공제와 부가가치법상의 환급을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대손세액공제

2. 부가가치세법상 환급

본문내용

가) 개 요
대손세액공제라 함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 대손사유로 당해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나) 대손사유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사망 실종선고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⑤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⑦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격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2) 공급받은 사업자의 경우
(1) 대손이 확정된 경우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2) 대손금을 변제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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