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제)계약전 알릴 의무와 사례분석 (고지의무)
- 최초 등록일
- 2011.02.01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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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전 알릴의무와 사례
목차
1.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2. 알릴의무의 내용
(1) 알릴의무자(고지의무자)
(2) 알릴의무의 이행시기 및 방법
(3) 고지해야 할 사항
(4)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요건
3. 의견
본문내용
3. 의견
계약전 알릴의무는 공제회사와 공제가입자간 다툼이 빈번한 부분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민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공제자가 대상이 되는 피공제자를 일일이 조사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다수계약인 공제의 성격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법적의무로 보는 것 보단 간접의무, 부수적인 의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위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간이 경과하여 공제사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때문에 본인의 병력사항의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달하여야 향후 보상의 문제에 다툼이 없을 것이고, 공제자 또한 계약전 알릴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야 하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계약을 해야 추후 문제제기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
*사례분석
[사례] H氏는 `07.6월 위암 수술을 받은 후 甲보험회사에 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甲보험회사는 H氏가 보험에 가입하기 3년 전에 위염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계약 청약시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과거 위염으로 진단받고 장기간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甲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