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청소년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2.06.17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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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칙]
Ⅰ. 목적(제1조)
Ⅱ. 정의(제2조)
Ⅲ. 가정의 역할 (제3조)
Ⅳ. 시행일
Ⅴ. 사회의 책임 (제4조)
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
Ⅶ.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Ⅰ. 매체물의 범위(제7조)
Ⅱ.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결정 (제8조)
Ⅲ.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제10조)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행위 등의 규제]
Ⅰ.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등 (제24조)
Ⅱ.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등(제25조)
Ⅲ.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제26조)
Ⅳ.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제26조의2)
[청소년보호위원회]
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제27조)
Ⅱ.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능(제28조)
Ⅲ. 회의(제28조의2)
Ⅳ.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제29조)
Ⅴ. 위원장등(제30조)
Ⅵ. 위원의 임기(제31조)
Ⅶ.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제32조)
Ⅷ. 조직 및 운영 (제33조)
Ⅸ. 청소년보호센터 등 (제33조의2)
Ⅹ. 공무원의 파견(제33조의3)
?.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제33조의4)
[보칙]
Ⅰ. 권한의 위임등 (제46조)
Ⅱ. 양벌규정(제54조)
Ⅲ. 형의 감경(제55조)
Ⅳ. 과태료(제56조)
본문내용
Ⅰ. 목적(제1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Ⅱ. 정의(제2조)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