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부정경쟁방지법 판례 (저작권 판례)
- 최초 등록일
- 2010.12.02
- 최종 저작일
- 2010.12
- 56페이지/ MS 워드
- 가격 3,000원
소개글
지적재산권과 부정경쟁방지법 판례
목차
Ⅰ. 대상기업 – 주식회사 손오공
Ⅱ. 선정이유
Ⅲ. 사례 판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Ⅳ. 사실관계
Ⅴ. 판시내용
Ⅵ. 법률해석
1. 저작권법 위반 부분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Ⅶ. 시사점 및 맺음말
Ⅷ. 참고자료
본문내용
문화컨텐츠 산업은 산업적 연륜이 짧아 미처 법에 새롭게 적용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또한 다양한 법적 분쟁거리에 대한 낮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컨텐츠 산업 중에서도 가장 고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판례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해 보고자 한다.
지적재산권의 판례를 살펴봄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의 보호 가치, 자산가치에 대해 생각해 본다. (중간보고서)
게임산업 내 분쟁에 대해 살펴 본다. (기말보고서 예정)
Ⅲ. 사례 판결문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Ⅳ. 사실관계
본 건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은 원심(부산지법 2004. 12. 22. 선고 2004노1963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에 항소한 소송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 내용이다.
【판시사항】
[1] 저작물인 만화영화의 캐릭터가 특정분야 또는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거나 고객흡인력을 가졌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저작물인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이른바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한 요건
[4]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서류들은 소송관계인이 수사기관 또는 원심법정에 제출하였을 뿐, 검사가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거나 공판정에서 이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서류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물인 만화영화의 캐릭터가 특정분야 또는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거나 고객흡인력을 가졌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특정 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인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고 자료
매일경제 2003.4.3
전자신문 20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