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
- 최초 등록일
- 2010.08.10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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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13조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목차
* 개념요소
* 고의의 본질
* 고의의 내용
* 고의의 종류
본문내용
* 개념요소(두가지 모두 충족시 고의가 성립)
① 지적요소 : 범죄사실의 인식 - 13조 본문전단(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의 인식)
② 의지적 요소 : 범죄실현의 의사, 의욕 -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당연히 전제
* 고의의 본질
① 인식설 : 지적요소를 강조(인식 또는 과실도 고의에 속하게 되어 고의의 범위가 부당히 확대)
② 의사설 : 의지적 요소를 강조(미필적고의는 고의가 될 수 없음)
③ 인용설(통,판) : 범죄사실의 인식과 결과발생의 감수(용인)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 고의가 존재
* 고의의 내용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
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주체, 객체, 행위, 수단, 결과, 인과관계 등)
② 가중적, 감경적 구성요건요소의 인식 - 존속살해죄의 [존속], 영아살해죄의 [영아]
③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
④ 구체적 위험범의 “위험”
※ 고의의 내용(인식대상)이 아닌 것
①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결과”
② 고의, 과실, 목적등 순수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상습도박죄의 “상습성”)
③ 객관적 처벌조건, 인적처벌조각사유, 소추조건
④ 위법성의 인식(책임설), 정당방위의 방위의사, 자구의사, 피난의사
⑤ 책임능력, 기대가능성
⑥ 추상적 위험범의 “위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