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컨설팅의 개념과 보고서 작성 기법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0.06.27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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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경매컨설팅의 개념과 보고서 작성 기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경매의 개요
1. 부동산경매의 의의
2. 부동산경매의 종류와 주요내용
3. 부동산경매의 절차
[2] 부동산경매컨설팅보고서 작성
1. 부동산경매컨설팅의 의의
2. 경매컨설팅보고서 작성 주의사항
3. 경매컨설팅보고서 작성방법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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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의 의의
일반적으로 경매라 함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자에게 매수의 청약을 하게하고 그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매도의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형식을 말한다(예컨대 미술품이나 골동품 등의 호가식 거래).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경매란 채권자나 담보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법원에 경매신청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회수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이에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가 있으며, 법원에서 행한다.
한편, 법원경매와는 달리 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경매가 있는데 이를 통상적으로 공매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금융기관의 채권정리를 위하여 법원경매과정에서 부득이 담보물권을 경락받아 취득한 비업무용자산․국세 및 지방세 체납압류재산 등의 매각을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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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의 종류와 주요내용
(1) 강제경매
1) 의의
강제경매란 집행권원(채무명의)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매각시켜서 그 매각대금에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방법이다. 이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집행(인적 책임)으로서, 예견되지 않은 경매이다.
2) 집행권원(채무명의)
① 강제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집행권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청구권(돈 받을 수 있는 권리)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집행 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적인 문서를 말한다. 이는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집행을 허용함은 부당함으로(집행 불가), 집행의 기본으로서 청구권의 범위 및 존재를 공인하는 증서를 요구하는 동시에 집행기관은 오로지 채무명의에 따라서 집행만 하면 족하다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