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cover 및 Confidential Informant 제도 소개요약
- 최초 등록일
- 2010.06.22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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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한국의 경우 마약, 조직범죄를 비롯한 신종 범죄 뿐 아니라 절도, 강도 등의 전통적인 민생범죄에 관해서도 정보원 및 잠복경찰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사의 적법성, 공정성 시비를 방지하고 인권침해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들 제도의 도입필요성과 합헌적 통제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Black law dictionary에 따르면 undercover는 “신분을 피의자에게 드러내지 않은 채 범죄활동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는 경찰관”, informant는 “경찰관에게 범죄에 대한 정보를 비밀리에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종종 금전적 혹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취득하는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미국은 현재 undercover 및 confidential informant 제도를 가장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국가인데 이는 confidential informant의 활용으로 인한 범죄수사 결과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사회정서와 confidential informant로 인한 부작용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일반 국민의 경험적 법 감정에 근거를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범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일반적 분위기와 범죄척결을 위한 신고정신이 확립되어 있는 문화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대법원 판례도 대체로 confidential informant에 의한 수사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기타 연방법원들도 confidential informant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 법원에서 confidential informant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근거는 사회활동 중에 발생하는 개인의 위험부담이론, 확장된 위험이론, 적법절차 도입이론 이렇게 3 가지임.
참고 자료
Undercover 및 Confidential Informant 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