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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92누19033 판례평석

*운*
최초 등록일
2010.05.13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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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소송법 92누19033 판례평석

목차

Ⅰ.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
1. 사실관계
2. 쟁점
Ⅱ. 법적쟁점 및 이론
1.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의 시간적 판단기준
1)학설
a. 처분시설
b. 판결시설
c. 절충설
d. 판례 및 결론
2. 불기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권 여부
Ⅲ. 사안의 적용
1.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의 시간적 판단기준
1). 원심의 기준 및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2. 불기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권 여부
1). 원심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Ⅳ. 결어

본문내용

Ⅰ.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
1. 사실관계
원고는 1983. 7. 21부터 현재(93년)까지 택시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는 중인 자이다. 원고는 1991. 1. 30자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에 기한 91년 개인택시운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3호)를 보고 마등급으로 개인면허를 신청하였다. 마등급은 공고에서 우선순위 제2순위로서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이며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과거 3년간 무사고운전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1990. 9. 20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기하여 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하였다.

한편 1990. 9. 20에 일어난 사고는 원고가 1989. 9. 27 21:00경에 택시를 운전하여 손님을 태우려고 정차하는 중에, 후방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일방적인 과실에 기하여 오토바이가 택시의 후미에 충돌하여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수사기관에 진정하여 원고가 일시적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 조사는 전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진술에 기인한 것으로서 검사가 아무런 조사없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2. 쟁점
원고는 이러한 불기소처분이 실질적으로는 사고가 아니어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 사고가 아니라는 증거가 처분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지만,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에서처럼 갑제1호증, 을제2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참고 자료

정하중,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판단기준시점, 서강법학연구제7권, 2006
*운*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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