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CDM-III.D.V16-축분에서 메탄의 회수
- 최초 등록일
- 2010.04.10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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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이 방법은 가축농장에서 메탄 회수와 연소/소각 또는 회수된 메탄을 유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혐기성거름관리시스템을 대체 또는 수정을 포함하는 사업활동을 다룬다. 이 방법은 다음 조건하에 적용된다.
(a) 한정된 조건에서 농장의 가축수가 관리된다.
(b) 처리된 거름과 액상은 강이나 개천에 흘려보내지 않는다 그렇지 안다면 AMS-III.H를 적용한다.
(c) 혐기성 처리시설이 있는 베이스라인 사이트의 연평균 온도가 50C가 넘는다.
(d)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 혐기성 처리시스템에서 거름의 유지 기간이 1개월이 , 혐기성 처리장의 깊이가 최소 1m이상이어야 한다.
목차
1.기술 / 방법
2. 경계
3. 베이스라인
4. 사업활동배출
5. 누출
6. 모니터링
7. 활동계획하에 사업활동
본문내용
1. 이 방법은 가축농장에서 메탄 회수와 연소/소각 또는 회수된 메탄을 유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혐기성거름관리시스템을 대체 또는 수정을 포함하는 사업활동을 다룬다. 이
방법은 다음 조건하에 적용된다.
(a) 한정된 조건에서 농장의 가축수가 관리된다.
(b) 처리된 거름과 액상은 강이나 개천에 흘려보내지 않는다 그렇지 안다면
AMS-III.H를 적용한다.
(c) 혐기성 처리시설이 있는 베이스라인 사이트의 연평균 온도가 50 C가 넘는다.
(d)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 혐기성 처리시스템에서 거름의 유지 기간이 1개월이
,혐기성 처리장의 깊이가 최소1m이상이어야 한다.
(e) 연소, 소각 또는 유용에 의하여 메탄의 회수와 파괴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2. 사업활동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a) 최종 슬러지는 호기성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최종 퇴비가 땅에 뿌려지는 경우
적정한 조건과 과정이 보장되어 메탄의 배출이 일어나지 않아야한다.
(b) 소화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바이오가스가 사용되거나 연소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방법이,긴급연소를 포함,사용된다.
(c) 동물외양간에서 제거된 거름의 저장기간이 운송기간을 포함해서
혐기성소화조에 들어가는 데5일이 넘지 않아야 한다.
3. 매립지에서 메탄의 회수사업은 AMS-III.G를, 폐수처리소에서 사업은 AMS-III.H를
사용한다.
4. 위의 방법에 의해 회수된 메탄은 연소나 소각대신에 아래용처에 사용된다.
(a) 직접적으로 열 또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b) 정제 후에 용기에 담은 후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한다.
(c) 정제 후에 공급되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데
(i) 정제후 전송에 무리없이 바이오가스를 천연가스 배송계통에 투입
(ii) 정제 후에 전용관로망을 통해 최종사용자그룹에 바이오가스가 공급된다.
5. 회수된 메탄이 4절(a)에서 다룬 사업활동에 사용된다면, 사업활동의 요소는 Type I하에
일치하는 분야에 대응 시킨다.
6. 만약 회수된 메탄이 4(b)나 4(c)에서 다룬 사업활동에 사용된다면, 정제,
바이오가스용기에 담기,천연가스배송망에 바이오가스의 투입,전용망에 의한
참고 자료
UNFC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