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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C형]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자신이 이해하는 바대로 설명하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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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3.16
최종 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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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C형] 당사자 적격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 이행의 소의 경우
2) 확인의 소의 경우
3) 형성의 소의 경우
4)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2.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갖는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
1) 법정소송담당
2) 임의적 소송담당
3)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3. 당사자적격을 인정과 부정한 판례
1) 원고적격을 인정한 예
2) 원고적격을 부정한 예

4.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어떤 특수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누가 원고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바로 당사자적격의 문제이다, 당사자가 이와 같은 소송 수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당사자적격 또는 정당한 당사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당사자적격은 구체적인 소송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여지며 이점에서 구체적인 소송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인 자격에 의하여 정해지는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등과 구별된다.
당사자적격은 일방적으로 소송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체에서 귀속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파산자,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권리주체 이외의 이해관계인 등)

Ⅱ. 본론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한 당사자이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를 형식적 개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1) 이행의 소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 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므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원고로부터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따라서 법원이 심리한 결과 원고에게 그 권리가 귀속되지 아니함이 밝혀졌을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棄却)합니다.

참고 자료

전병서, 2000, 민사소송법, 법문사
조문열, 2003, 민사소송법, 법문사
이시윤, 2006,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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