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 전화 위치정보 자동발신을 통한 국민 안전서비스 향상 방안
- 최초 등록일
- 2010.02.10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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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긴급신고 전화 위치정보 자동발신을 통한 국민 안전서비스 향상 방안
목차
1. 提案槪要
2. 現況 및 問題點
3. 改善方案
4. 期待效果
본문내용
1.제안개요
○ 우리나라는 21세기 정보화 사회 진입에 따라 그동안 정부의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전자정부 추진에 따라 정보통신 분야에서 세계최고의 인프라와 기술을 구축하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112 범죄신고 및 119 화재, 구조ㆍ구급 등 재난신고에 따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기능에 의한 위치정보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긴급신고를 받고 출동대가 사고현장을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아 긴급대응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 현재의 긴급신고 특수전화번호는 범죄 신고는 112번, 화재, 구조ㆍ구급 등의 재난신고는 119번으로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GPS에 의한 신고자의 사고 장소가 식별되지 않아 출동지연 및 장난ㆍ허위신고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인력과 장비출동으로 낭비요인이 발생되고 있다.
○ 긴급신고체계는 신고자가 112, 119번으로 신고시 신고자가 위치한 주소, 위치, 사고내용을 신고접수관서에 전화로 접수받아 출동대가 사고 장소를 찾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긴급신고 위치정보제공은 112, 119의 경우 자살 등의 인명구조와 직결되는 경우에 한해 신고접수관서에서 전화국 또는 이동통신사에 요청해야만 제공함으로 신속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 이의 개선방안으로 전화, 휴대폰에 의한 긴급신고시 신고자가 위치한 사고발생 장소의 위치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휴대폰의 경우 휴대폰에 내장된 GPS기능에 의한 위치정보가 긴급신고 접수관서로 전송되도록 하여 범죄 또는 화재 및 실종자, 가출자 등의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긴급신고자의 위치가 식별되므로 인해 장난ㆍ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긴급신고 업무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