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도
- 최초 등록일
- 2010.01.05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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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업구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BTL(Build-Transfer-Lease)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BTL, BTO 사업 비교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
BOO방식
사업자 공모형 PF방식
사업방식 종합
본문내용
BTL(Build-Transfer-Lease)방식
: 민간이 공공시설 건설 및 시공 (Build)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 (Transfer,기부체납) 정부시설을 임대하여 임대료징수 (Lease)
- 민간사업자는 특정시설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SPC(특수목적회사) 설립하여 사업에 참여
- 사업자로 선정된 SPC 책임 하에 설계-자금조달-건설-운영(유지보수) 등의 기능 담당 (정부는 약정기간 동안 시설 임차, 사용하면서 SPC에게 임대료 및 시설 투자비, 운영비를 보전함)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 민간이 공공시설 건설 및 시공 (Build) 정부에 소유권 을 이전 (Transfer,기부체납) 시설물운 영권을 통해 투자금액회수 (Operat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인정
- 시설의 운영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BTL과 BTO 사업이 구분됨
BTL, BTO 사업 비교
-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BTL 사업방식 적용
- BTL 사업 리스크를 정부가 안고가는반면, BTO 사업 리스크는 운영 주체인 민간 투자자가 떠안고 감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