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판례상에 나타난 조망, 경관권
- 최초 등록일
- 2009.12.21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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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깨끗한 환경의 유지와 관련하여 조망, 경관의 문제가 중요시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무상으로는 일조권과 관련하여 부차적으로 조망 또는 경관이익이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념상 조망과 경관의 차이성을 인정하지만, 판례상의 분출은 조망과 경관을 확연히 구별하기 보다는 일조권에 부수하여 조망 또는 경관을 하나의 포괄어로서 이른바 환경이익의 소극적 침해로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조망 또는 경관이익의 침해를 일조방해에 부수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의 환경권의 내용으로서 일조 ․ 조망 ․ 경관이 같은 선상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단 조망 또는 경관이익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섰다면 일조와 같은 다른 환경이익의 수인한도 초과여부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조망 또는 경관이익 그 자체의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목차
<우리 판례상에 나타난 조망, 경관권>
Ⅰ. 서 론
Ⅱ. 미국 ․ 독일 ․ 일본에서의 조망, 경관이익의 보호
1. 미국
2. 독일
3. 일본
Ⅲ. 우리판례상에 나타난 조망, 경관이익
1. 서 론
2. 조망, 경관이익의 보호요건
3. 관련 판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깨끗한 환경의 유지와 관련하여 조망, 경관의 문제가 중요시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무상으로는 일조권과 관련하여 부차적으로 조망 또는 경관이익이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념상 조망과 경관의 차이성을 인정하지만, 판례상의 분출은 조망과 경관을 확연히 구별하기 보다는 일조권에 부수하여 조망 또는 경관을 하나의 포괄어로서 이른바 환경이익의 소극적 침해로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조망 또는 경관이익의 침해를 일조방해에 부수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의 환경권의 내용으로서 일조 ․ 조망 ․ 경관이 같은 선상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단 조망 또는 경관이익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섰다면 일조와 같은 다른 환경이익의 수인한도 초과여부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조망 또는 경관이익 그 자체의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Ⅱ. 미국 ․ 독일 ․ 일본에서의 조망, 경관이익의 보호
1. 미국
미국에서는 토지이용규제를 조닝(Zonning : 토지이용전반에 걸쳐 정부가 종합적인규제를 가한다는 것)에서 행하여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조닝에서의 경관보호는 그 목적의 하나로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닝제도는 1926년의 Village of Euclid v. Ambler Co. 판결을 계기로 미국에서 급속히 보급되어 토지이용규제의 기본적 수법으로 되었다.
<Euclid 판결>
최고법원은 공공의 복지라는 이유에 터잡아 경찰권의 행사로서, 조닝규제를 적법한 것으로 본 판례.
참고 자료
-환경법(김세규 교수님 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