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관리
- 최초 등록일
- 2009.11.23
- 최종 저작일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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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압가스관리
목차
1. 안전관리자 선임
2. 안전관리자 (특정고압가스)의 직무범위
3. 특정 설비의 재검사 기간
4. 용기의 도색 방법 및 표시
5. 특정 고압 가스 사용 신고
6. 특정 고압 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7. 안전 교육
8. 보험 가입
9. 가스 사용시설의 벌칙사항
10.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본문내용
1. 안전관리자 선임
가. 안전관리자의 선임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 등의 안전유지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 고압가스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 시 조치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 시는 30일 이내에 선임
안전관리자를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 관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
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 (특정고압가스)의 직무범위
가. 용기 등을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당해 용기 등을 사용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후 용기 또는 특정 설비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용기 또는 특정 설비에 대하
여 시,도지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경과
손상의 발생
합격 표시의 훼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