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찬성반대 대본 의견
- 최초 등록일
- 2009.10.06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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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법 찬성 반대
목차
미디어법 찬성
반대
본문내용
<미디어법 찬성측 의견>
미디어법으로 개정되어야 할 주된 문제인 현재의 신문·방송 겸영 금지와 대기업의 방송진입 금지라라는 법률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전두환 시절 5공화국 때 미디어 통제라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론매체간의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외국인의 방송사의 지분소유를 허용함으로 인해 국제시장의 개방적 흐름을 맞추어 가야한다. 또한 현재 OECD국가 중 대기업의 방송진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점에서 현재 미디어 관련법은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방송을 비롯한 신문 인터넷 DMB 등 다양한 매체가 융합되는 시대에 방송, 신문 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낡은 규제일 뿐이다. 또한 겸영을 허용하지 않으면 방송시장만 커지고 신문은 위축돼 여론의 다양성이나 균형을 잃을 수 있다. 지금 방송은 지상파 3사의 독점적 구조 하에 있다. 그리고 겸영을 허용하면 독점적 구조에 놓여있는 방송이 다양한 소유구조로 재편되어 오히려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다. 또 대기업의 자본이 유입되면 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이 활성화 되어 경쟁력이 갖춘 방송들이 생겨날 것이다. 항간에는 대기업의 자본이 유입되면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일어 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신문과 방송, 인터넷 포털, 수백 개의 채널을 가진 인터넷TV가 도입된 미디어 환경에서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한다고 해서 여론 독점을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다. 대기업 진입이 폐해는 있겠지만 20%로 지배력을 제한하고 사회적 감시 장치를 둔다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또 미디어법은 방송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방송 부문에 대한 자본 유입이 늘어나고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되며 매체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선순환 구조는 독과점적 성격이 짙던 방송 산업의 경쟁을 촉진시켜 콘텐트 산업 전반을 발전시킬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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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