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시 내부 조명시설 안전지침
- 최초 등록일
- 2009.09.06
- 최종 저작일
-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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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터널 안전공사를 위한 조명시설설치 기준 검토
목차
가. 개요
나. 조명계획
다. 조명설비 설치시 고려사항
본문내용
가. 개요
터널공사에서 갱내의 굴착, 지보공세우기, SHOTCRETE, CONCRETE타설, 버력반출 등의 직접 작업을 하는 장소의 조명은 안전유지와 작업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고 또한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 경우 필요한 조도로서는 10Lux 이상으로 해야하고 갱내의 일반 조도 이외에도 투광기의 사용이나 실드빔(Shield Beam) 등을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또 직접 작업장을 제외한 막장에서 갱구까지 일반 통로부의 조명은 사람과 차량등의 통행이 안전하게 되도록 하고 지보공, 복공(lining)시공개소 순회점검을 위해서도 최소한 10 Lux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조명계획
터널의 조명은 터널의 단면이나 갱내의 작업진도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중단면 및 대단면 터널에서 각각 100W의 전구를 5~7m 간격으로 설치하고 복공을 완성한 후에는 중단면에서는 투광등 40W를 양쪽에 10m 간격으로 배치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반통로(막장에서 갱구부까지) : 10 Lux 이상
* 작업조건 및 환경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설치
● 터널 굴착작업(중단면 및 대단면 터널) : 100W 전구(5~7m) 간격
● 라이닝 시공완료
1. 중단면 터널 : 투광등 40W 한쪽 측벽(10m 간격)
2. 대단면 터널 : 투광등 40W 양쪽 측벽 (10m 간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