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음향 - 세대간 경계 소음
- 최초 등록일
- 2009.07.28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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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1-1. 판례
1-2. 문제정의
1-3. 공기전달소음의 어노이언스 정도 : 실험1
관리기준
현재 세대간 소음 실태 : 실험2
벽체종류에 따른 차음 성능 : 실험3
벽체의 구조적 대안 : 실험4
결론
본문내용
문제
세대간 경계 소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개소음도 위자료 줘야
수원지법은 2007년 11월 다가구주택에 사는 김모씨 등 8명이 “개 소음 때문에 밤잠을 못 잤다.”이웃집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위자료 20만∼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
서울고법 역시 같은 달 전원주택 거주자 P(50·여)씨가 “옆집 개 소음으로 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낸 소송에서 “피고는 147만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법원명
배상책임
소송 주체
배상액
판결내용
수원지법
윗층
다가구주택 8명
각 가구당 20~30만원 지급
개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인정
서울고법
옆집
전원주택 거주자
147만 지급
개 소음으로 인한 몸의 이상증상 인정
판례 사례
물 인증기준(국토해양부)
standards
부문
범주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9. 실내환경
9.3 음환경
9.3.2 세대간 경계벽 차음 성능 수준
1) 경계벽의 구성재료가 콘크리트 옹벽인 경우 : 벽체의 두께로부터 평가
2) 경계벽의 구성재료가 콘크리트 이외인 경우 : KS F 2808 또는 KS F 2809dp 의한 측정결과를 KS F 2862에 의해 산출한 ‘단일 수치평가량+스펙트럼조정항’을 이용하여 평가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세대간 경계벽 차음 성능 수준 3점 배점
-총 44개 항목, 평균 2.27점
서울특별시 내의 친환경 건축물 혜택
-다음 각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예규 제705호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기준)
-신축 민간 건축물(친환경, 에너지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등급에 따라 감면)
*시공사, 대한 서울특별시 사업 참가 시 가점부여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
*인증수수료 환급(우수 50%, 최우수 100% : 2008년 12월31일까지)
-기존민간 건축물(건물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검토중)
*시공사,가 시 가점부여 예정
*사업초기비용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알선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검토중)
참고 자료
국회도서관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아우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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