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간접정범에 형법 제33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최초 등록일
- 2009.07.05
- 최종 저작일
-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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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양대학교 대학원 수업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각종 형법교과서와 논문을 참조하였으며
각주가 준논문형식으로 풍부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간접정범에 공범과 신분규정(형법 제33조)의 적용여부
1. 공범과 신분규정의 적용여부
(1) 적용부정설
(2) 적용긍정설
(3) 판례의 입장
(4) 소 결
2.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적용범위
(1) 다수설(종속적 신분․비종속적 신분 구별설/진정신분범설)의 입장
(2) 소수설(신분의 종속․과형의 개별화설/본문․단서설)의 입장
(3) 위범신분 ․ 책임신분 구별설
(4) 판례의 입장
(5) 소 결
본문내용
문) 간접정범에 공범과 신분규정(형법 제33조)의 적용여부
1. 공범과 신분규정의 적용여부
(1) 적용부정설
신분관계가 정범적격이므로 간접정범은 정범이라는 전제하에 형법 제33조의 적용을 부정한다. 부정설에 따르면 간접정범은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단독정범과 차이가 없고, 간접정범의 경우에도 정범적격인 신분관계가 요구된다고 한다. 그리고 형법 제33조 본문은 공동정범의 경우에만 비신분자에게 신분관계를 확장하고 있으므로 단독정범과 마찬가지인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정범적격인 신분관계를 확장할 수 없다.
(2) 적용긍정설
적용긍정설은 간접정범의 경우에도 형법 제33조의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극단적 종속형식을 취하면서 간접정범의 본질을 공범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의 당연한 논리귀결이다.
(3) 판례의 입장
판례는 대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에서 형법 제33조가 간접정범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판례의 사안과 같은 한도 내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판례가 간접정범의 경우에 공범과 신분에 관한 형법 제33조의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취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특히나 작성권한은 없지만 작성권자를 지시 또는 보좌하는 공무원과 같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와 그들의 공범에 한해 형법 제33조의 적용을 긍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판례가 적용긍정설을 전면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4) 소 결
극단적 종속형식의 입장에서 간접정범의 본질을 공범설의 입장에서 파악한다면 간접정범의 경우에도 형법 제33조의 공범과 신분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확장적 공범개념) 또한, 간접정범 조문이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
각종 형법교과서와 논문을 참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