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부18청 직무요약(행정과국민복리)
- 최초 등록일
- 2009.06.13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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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5부18청의 직무를 요약한것으로 시험과 레폿으로 활용햇던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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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
1. 국세청(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관세청(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조달청(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 통계청(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
·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의 직제 제 3조)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
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외교통상부(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3조)
외교통상부는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외국과의 통상 및 통상교섭과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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