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느낀점
- 최초 등록일
- 2009.06.08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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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
느낀점
본문내용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
①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
첫째, 장애인 관련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행정 부처가 없다. 장애인복지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성인장애인과 장애아동의 생활보호와 관련된 복지행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산업재해장애인과 장애인고용업무는 노동부에서, 보훈대상 및 국가유공장애인은 보훈처에서, 특히 수 교육대상아동의 경우는 교육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복지정책의 일원화된 서비스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볼 때, 장애관련 서비스들이 장애발생 시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소재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을 위한 공공부문의 사회보장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보건복지부의 1999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1백 만원 미만인 저소득계층인 경우가 전체가구의 60%로 나타났고, 월 평균 지출은 전체 장애인 가구 중의 75.3%가 1백 만원 미만의 열악한 소비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과 지출에 대해 추가비용이 드는 장애가구가 46%이고, 이 추가비용의 정도는 약 10만 6천원 정도로 이중 90%가 재활을 위한 의료비에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것은 장애인의 생활이 빈곤하다는것과 추가 비용의 지출로 이들의 생활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지만 이런 추가비용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이 미비하다. 물론 우리 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대상이 되는 빈곤장애인 위주로 생계보장 차원에서 생계비 보충, 자녀교육비, 의료보조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고 교통요금과 통신요금의 할인 자동차 관련세금의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셋째,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이 미비하다. 방송매체에 대한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방송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하루 일과 중 방송매체를 활용하는 시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방송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장애인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므로 방송매체에 수화 혹은 폐쇄자막 방영의 의무화나, 장애인 가정의 방송수신료 면제와 장애인 시청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강제조항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