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과 변액보험
- 최초 등록일
- 2009.06.06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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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기관론 용어정리
목차
1. 보장성보험
2. 변액 보험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보장성보험
피보험자에게 사망, 상해, 입원, 생존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으로, 계약 만기 때 지급되는 급부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보장성 보험은 원초적 의미의 보험상품으로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입원, 치료, 유족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으로, 재해보장보험, 암보험, 성인병 보장보험, 건강생활보험 등의 상품이 있다. 많은 사람이 소액의 보험료를 거두어 높은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중도해약이나 만기 시에도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는다. 보험 본래의 기능인 각종 위험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으로서 적은 보험료 납부로 보험기간중의 사망이나 질병, 각종 재해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연금 저축보험에 추가로 선택한 특약 보험료의 경우, 연금 저축보험의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된다. 그 밖에 변액보험, 저축보험의 특약보험료도 이 보장성 보험료에 포함이 되므로, 적은 특약 보험료라도 빠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보장성 보험료는 연 납입 보험료의 100%, 최고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납입 보험료 100만원인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 (환급세액 예시)>
그러나 근로자 보인이 계약한 보험이라도 모두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근로자 보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 이거나 피보험자가 아니어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인 보험계약도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배우자 직계
참고 자료
- 인슈넷 (http://www.insunet.co.kr/)
- 보험이야기 (http://www.cyworld.com/insur/2156642)
- 재태크로 부자되기 (http://blog.naver.com/backari?Redirect=Log&logNo=90047053233)
- http://blog.naver.com/remagazin?Redirect=Log&logNo=60065929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