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로마법과 현대민법과의 비교 및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9.06.04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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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대로마법과 현대민법과의 재산법 비교한 리포트
목차
1.주제선정이유
2.로마의 재산법
(1)재산(물건)에 관하여
1)물건의 분류
①Corporeal and incorporeal things
②Public and private things
③Movables and immovables things
④Fungibles and non-fungibles
⑤Res mancipi and res nec mancipi
2)소유의 본질
①개관
②소유권의 본질(The essentials of dominium)
ⅰ)Commercium
ⅱ)사유재산(Property owned privately)
ⅲ)매수의 적절한 방법(Appropriate mode of acqusition)
3)Bonitary ownership
4)소유의 분야
(3)점유
1)개관
2)점유의 습득
3)점유의 주체
4)점유의 멸실
5)점유의 보호
(4)노예들(Servitudes)
3.로마의 재산법과 우리민법의 비교 및 고찰
1)물건에 대한 개념
①현대민법
②로마법
2)물권법의 측면
①현대민법
②로마법
3)점유의 측면
①현대민법
②로마법
4)사견(私見)
4.참고서적
본문내용
1.주제선정이유
고대의 로마법은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법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 었고 우리나라의 법 또한 로마법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에 입각하여 특히 그 영향이 큰 민법 부분 그 중에서도 평소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재산에 관한 법 률의 부분에 대하여 양 법률의 체계 및 구성 등을 비교해 보려한다.
2.로마의 재산법
(1)재산에 관하여
1)재산의 분류
※res의 개념에 관하여
ⓐthing(물건)-원래의 의미
ⓑ재산의 확장된 것을 포함하는(comprising an extended notion of property): 경 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자산(any asset that had economic value)
①유체물과 무체물(Corporeal and incorporeal things)
-corporeal things(유체물)
②공공재와 사유재(Public and private things)
-개인적으로 소유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분류(명백하게 실용적인 중요성의 구분 의 성격을 띄었음)
ⅰ)Res communes(보통물)
-공기, 흐르는 물, 바다와 같은 것들
참고 자료
(1)Andrew Borkowski 외 1인 저 ‘Textbook on Roman law’-3rd EDITION(2004,Oxford university press)(P153~207)
(2)黃迪仁 저 ‘로마法*西洋法制史’(2004,博英社)(P173~203)
(3)李相泰 저 ‘物權法’(2004, 法元社)(P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