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예정의 금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 및 판례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9.05.23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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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약금예정의 금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 및 판례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위약금 예정 금지 관련 주요 내용
2.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1. 위약금 예정 금지 관련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은 제2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예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398조). 근로기준법이 이러한 민법과 달리 그 계약을 금지하는 이유는 근로계약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으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중단하려고 하여도 계약위반이 될까 두려워 사실상 강제근로하게 되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사후에 실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2. 관련 주요 판례
- 기업체의 규정상 위탁교육기간 중에도 정상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은 무효이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79 판결 참조), 다만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 참조).
…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 회사의 사외파견연수시행세칙상 국내 장기연수자에게 정상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한 장기연수파견에 앞서 피고를 연수기간 중 주임연구원과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결정한 이상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정상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국내 장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