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 최초 등록일
- 2001.06.13
- 최종 저작일
-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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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2.외국에 있어서의 논의
3.우리나라에서의 논의(학설과 판례)
4.한계와 범위
5.결론
본문내용
국가작용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누어지는 바, 광의의 행정 중에는 보통의 행정과 구별될 수 있는 특수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통치행위 또는 정치행위라는 것이 있으며, 이는 입법도 사법도 또한 보통의 행정도 아니기 때문에 제4종 국가작용이라고 한다.
통치행위라 함은 단순한 법집행작용이 아니라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국가적 이해를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성질의 것일 뿐만 아니라 비록 그것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성질의 행위를 말한다. 이 개념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판례와 이론에 의해서 형성된 개념으로서, 합리적 관념의 소산이라기보다는 순전히 경험적 관념의 소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통치행위에 관한 논의는 법치행정의 한계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법치행정이 비교적 완비되어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제도가 제대로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 그 논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법원의 권한이 한정되어 정치성이 강한 행위가 미리 사법심사에서 제외되어 있으면 이 관념을 논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