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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특정해역에 관한 법리적 고찰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12.18
최종 저작일
2023.11
28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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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수록지정보 : 海事法硏究 / 35권 / 3호
저자명 : 박장호, 윤귀호

목차

Ⅰ. 서 론
Ⅱ. 교통안전특정해역 현황
Ⅲ.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범위에 관한 법리적 문제점
1. 영해 밖 교통안전특정해역 설정에 따른 법리적 문제점
2. 행정상 비례의 원칙에 따른 과도한 설정 범위 존재
Ⅴ.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적합한 운용을 위한 제언
1.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른 부산구역, 포항구역 설정 범위 수정
2. 비례의 원칙에 따른 울산구역, 포항구역 설정 범위 수정
Ⅳ. 결론

한국어 초록

교통안전특정해역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설정되어 대형 해양사고를 막고 수 역 안전 및 항행 안전을 확보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설정 범위에 있 어 국제법과 행정상의 원칙에 저촉되는 사안이 있다. 먼저,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유엔해양법협약) 에 따른 접속수역에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접속수역이 갖는 관 할권을 기준으로 본다면 교통안전특정해역과 관련된 모든 법령이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법령이 저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접속수역에서 보장되는 항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주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설정 수역 범위를 영해 내로 축소하거나 수역 안전 확보라는 공 익적 목적을 근거로 주변국의 인정을 받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행정기본법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따라 울산구역과 포항구역을 살펴보 면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공익 달성 없이 사익이 침해받는 구역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울산구역의 경우 거대 선 및 위험화물 운반선의 통항이 없는 저수심 구역의 제외를 제시하고, 포항구 역의 경우 실제 통항량이 존재하는 영일만 내로 범위를 한정하거나 혹은 유조 선통항금지구역 내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영어 초록

Specific Sea Areas for Traffic Safety ar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Maritime Safety Act to prevent a massive accident and to secure safety in Sea Areas and navigation However, there are some issues that violate interna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principles in the scope of specific sea areas for traffic safety. First, traffic Specific Sea Areas for Traffic Safety are established in the Contiguous Zone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Marine Law(UNCLOS), called the Constitution of the Sea, and based on the jurisdiction of the Contiguous Zone, not all laws related to Specific Sea Areas for Traffic Safety violate, but most of them violate. In particular, the infringement of freedom of navigation guaranteed in the Contiguous Zone can be seen as a major problem. As a solution to this, It is proposed that a method of reducing the scope of the Specific Sea Areas for Traffic Safety to within the territorial sea or obtaining recognition from neighboring countries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purpose of securing safety in Sea Area Second, if you look at the ‘Ulsan and Pohang district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nder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ere are areas where private interests are violated without achieving public interest by setting the scope beyond the legislative purpose. As a solution to this, It is proposed that ‘the Ulsan area’ proposed the exclusion of swallow water areas without passage of large vessels and hazardous cargo carriers, and ‘the Pohang area’ proposed limiting the scope to Yeong-il Bay, where actual passage volume exists, or limiting the scope to the traffic-prohibited sea area for oil tanker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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