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사각지대 분석 및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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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9권 / 2호
ㆍ저자명 : 김인철, 남동
ㆍ저자명 : 김인철, 남동
목차
요 약Abstract
1. 서 론
2. 풍력시장 전망
2.1 전 세계 풍력시장 전망
2.2 국내 풍력시장 전망
3. 유럽의 해양시설물 관리제도 검토
3.1 주요 해상풍력발전 국가의 관리제도
3.2 유럽 규정의 검토 및 시사점
4. 해양시설물 안전관리 법률 구성
4.1 우리나라 법령상 미비점 검토
4.2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및 항로표지법 적용 가능성 검토
4.3 IMO의 산업인력 수송선박 안전규약(IP Code)
4.4 해양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구성 제안
5. 결 론
References
한국어 초록
국제사회는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목표로 다양한 탈탄소 에너지원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수립하고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 개발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해상 풍력발전단 지와 같이 연안해역에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대규모 해양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양시설물은 선박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항행 장 애물의 일종이며, 해양시설물 설치에 따라 좁아진 수역에서 선박 간 충돌사고 발생 또는 선박과 해양시설물의 접촉사고 발생시 환경오염 및 인명피해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국내외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을 살펴보고 풍력단지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해외의 입법 사례와 국내 법규를 비교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법령안을 제안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관할해역에서 해양시설물의 안전한 운영과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기대하였다.영어 초록
A variety of decarbonized energy sources are being developed globally to realize carbon neutrality (Net Zero) by 2050 as a measure to address the global climate crisis. As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established a Renewable Energy 3020 policy and promoted energy development plans using solar or wind power, large-scale offshore development projects not present before in coastal waters, such as offshore wind farms, are being promoted. From ships’ point of view, offshore facilities present obstacles to safe navigation, and with the installation of marine facilities, ship collisions or contact accidents between ships and marine facilities may occur in the narrowed water areas. In addition, there are concerns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and human casualties caused by marine accidents. Accordingly, we review overseas and domestic offshore wind farm development plans, analyze whether institutional devices are in place to ensure the safe passage of ships in wind farm areas, and study the safe operation of large-scale offshore wind farms and safe passage of ships along the Korean coast by comparing overseas legislative cases with domestic laws and presenting a proposal to illuminate the legal blind sectors.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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