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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69권 / 1호
ㆍ저자명 : 남선모
ㆍ저자명 : 남선모
목차
Ⅰ. 들어가며Ⅱ. 이론적 고찰
Ⅲ. 자유제한 보안처분의 유형 분석
1.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
2. 신상정보공개제도
3. 기타
4. 검토
Ⅳ. 자유제한 보안처분의 개선 방안
1. 치료감호법의 검토
2. 적용상의 문제점
3.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4. 소결
Ⅴ. 나오며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범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현행 법률은 이원론(二元論)의 입장에서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재범위험성의 판단시점에 대해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시에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함에 따라재범위험성 판단에 책임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클 수밖에 없다. 보안처분제도에 대해 범죄인의 재범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치료감호법에서는 대체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아울러 향후 스위스형법 제57조의 방식을 병행하는 외에도 새로운 보안처분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권옹호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형사제재로서 이중형벌이 되지 않도록 실무집행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안처분의 한계적 적용은 정당성과 긴급성 및 비례성의 원칙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시점이다.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형벌가중과 보안처분의 확대ㆍ강화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그 ‘정당성’과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인권침해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전자발찌, 공개고지명령제도, 화학적 거세 등 새로운 보안처분제도에 대해서 그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이나 화학적 거세외에도 전자감독의 효과성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지금까지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장래 위험한 범죄자에 의한 범죄의 변동추이를 살펴보고, 법정형 상향조정이 실제 재범방지효과로 이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안처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방법을 개선시킴으로써 재범률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조기에 대상자들을 교화시킴으로써 보호관찰 비용절감은 물론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연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자유제한 보안처분의 여러 유형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개선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문화행사 관람, 봉사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교화ㆍ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재범률 감소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영어 초록
We may not be able to achieve the object of the penalty due to the special risk of criminal. Either replace punishment for this reason, or require precautionary measures to complement. The current law provides for punishment and security disposal from the standpoint of dualism. The judge has ruled the point of recidivism risk based upon the judgment sentencing. Treatment custody law stipulates alternative care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criminal recidivism. There is a need to improve method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ecurity disposition. This is because, it is possible to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recidivism.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ogether for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supervision to be applied to sexual violence offenders. Legal scholar was also emphasized to the security disposal once against the responsibility incapacitated person. This has been pointed out the deficiencies of the law. In conclusion, there is a need to be rehabilitated offenders at an early stage. Upcoming cultural events viewing, service plans, such as by traveling through different programs, it is possible to obtain the effect of edification and improvement. So as to contribute strengthening ties with the local community, complements the system, it should not be must be developed. In connection with the positions of the cases for the portion that is described as "Security disposal nature", it is necessary to explicitly by law. The court's ruling is to be stopped. about the nature of the security disposal. This may have to be specified by law. The future system will adjust the environment of criminals and would help in the calibration of being actively carried out.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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