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명자 불인정 호주 항소법원판결 번역문(전문 번역, 컴퓨터 공학/법학, 석박사 참고자료)
- 최초 등록일
- 2022.12.12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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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려사항(CONSIDERATION)
본문내용
1. 이러한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청구된 발명의 발명자명을출원인이 제공하도록 규정한 reg 3.2C(2)(aa)를 특허청장이 적용한것 때문이다. 특허청장은 사실상 AI 기계는 그러한 발명자가 될 수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해당 출원이 reg 3.2C(5)에 의거하여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primary judge)은 다른 견해를 취했다.
2. Reg 3.2C(2)(aa)에 의거하여 출원인은 청구 발명의 발명자명을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reg 3.2C(4)에 의거하여출원인에게 청구 발명의 발명자명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출원인이 이러한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2월 안에 명령을준수하지 않게 되면, 해당 출원은 소멸된다: reg 3.2C(5).
3. Reg 3.2C(2)(aa)의 목적은 ‘발명의 발명자명은 “특허를 허여받을수 있는 출원인의 권리가 분명하다(the entitlement of the applicant to be granted a patent is clear)”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요구된다’고 규정한 설명문(Explanatory Statement)에 제시되어있다. 특허법 및 규정(Patents Act and Regulations)에서 특허허여에 대한 권리(entitlement) 경로는 출원서 제출 이후부터추적할 수 있다. s 29(1)에 의거하여, 규정에 따라 사람(person)은특허 신청서 및 규정된 다른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발명을출원할 수 있다: s 29(1). Section 29(4A)는 완전한 출원(complete application)과 관련한 특허 신청서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있다. Section 29A(1)는 PCT 출원이 완전한 출원으로 취급된다고규정하고 있다. 완전한 출원이든 PCT 출원이든, 특허권에 대한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특허 신청서에서 식별된 사람은“지정인(nominated person)“으로 정의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