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스 베버: 법적 판단의 근거로서의 합리성
- 최초 등록일
- 2020.08.25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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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베버의 법질서(Rechtsordnung)
3. 베버의 가치판단(Werturteil)
4. 법적 판단에 대한 베버의 의의
5. 결론
본문내용
최근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 탄핵과 개헌논의 등 헌법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대두되면서 대통령 직선제 이후 고쳐지지 않았던 헌법을 다시 고칠 때가 되었다는 개헌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헌법이 규율하는 통치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병폐들이 사회적 논란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국내최고법규범인 헌법이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헌법 규정이 그 전례가 없는 탓에 헌법 적용에 여러 난항을 겪으면서 개헌은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헌법의 정의에 대하여 전광석은 “국가생활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지위를 기본권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국가생활공동체를 실현·유지하는 과제를 갖는 국내 최고법규범”이라고 규정하였다.
학자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헌법은 기본적으로 1)국가의 형태와 2)개인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지위 그리고 3)통치기구의 조직과 구성, 기능을 규율한다. 법치국가는 국내최고법규범인 헌법의 영역에서 법률을 형성하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 되어야 하며, 헌법에 위배될 경우 위헌법률심판에 의하여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헌법은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지만 그만큼 헌법은 모든 변수를 아울러야하는 지위적인 특성상 조문의 수도 기타 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게다가 그 규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결정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의 자의적 혹은 타의적 해석이 결정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관건이 되기도 한다. 가령, 최근 위헌법률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형법 제241조, 즉 간통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인 예이다.
참고 자료
Weber, M., Roth, G., & Wittich, C. (1978). Economy and society :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 edited b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 translators, Ephraim Fischoff ... [et a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eber, M. (1949). Max Weber on the Methodology of the Social Sciences. Free Press.
Weber, Mommsen, Wolfgang J., & Meyer, Michael. (2009). 경제와 사회 : 공동체들 / 막스 베버 지음 ; 몸젠, 마이어 편집 ; 박성환 옮김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 247). 파주: 나남.
전광석. (2015). 한국헌법론 (제10판). 서울: 집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