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상법규연구 - 방송포맷에 대한 지적재산권 분쟁
- 최초 등록일
- 2019.04.07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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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중국의 표절현황
Ⅱ. 본론
1. 저작권 내 방송포맷
2. 한국의 저작권법
3. 저작권 침해
Ⅲ. 결론
1.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 촉구
본문내용
현재 중국 방송 매체에서는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표절이 만연한 상태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2017년 4월 10일에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로부터 제출받은 '방송포맷 표절 관련 국내 피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JTBC 4개, KBS 5개, MBC 2개, SBS 9개, tvN 6개, 엠넷 3개 등 확인된 프로그램만 총 29개에 달했다고 밝혔으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표절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방송사들이 중국 정부나 방송사에 해결과 해명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중국 정부 혹은 방송사는 "대응이 불가하다", "권리 보호가 어렵다" 또는 “방송 프로그램 컨셉상 유사할 뿐이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 더구나 중국 정부는 중국 자체의 콘텐츠 제작 등을 명목으로 하여 합법적인 포맷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내 미디어를 총괄 관리하는 정부기관인 광전총국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TV 방송 프로그램의 자율 신규 제작에 관한 통지”를 통하여 모든 위성종합채널은 1년에 1개 예능 프로그램 포맷만을 수입가능한 것으로 정하였다. 또한 해외 포맷에 대하여 첫번째 해에는 프라임 타임인 19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의 시간대에는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수입하거나 또는 외국과의 합작 형식으로 제작할 경우에는 광전총국에 등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폐쇄적인 태도와 규제는 현재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THAAD)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 방송국들의 무책임한 표절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치적 요인은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부는 방송 표절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보를 보여왔다. 그리고 이러한 행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많은 표절을 야기하였다. 때문에 한국 정부 및 방송사는 지금부터라도 자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요건에 의한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원론적인 측면에서의 보호책이라도 강구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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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보호 및 가치평가 - 한국 방송포맷에 대한 중국 침해현황 및 대응방안 / 김문희
한국콘텐츠진흥원 / 중국 심천 콘텐츠 사업동향 / 2018년 9호 / 심천비즈니스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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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총국 프라임 시간 제한 및 해외 프로그램 수입 제한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99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