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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교섭단위분리제도의 개요를 살펴보고, 관련 규정 및 교섭단위 분리 결정 과정에 있어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함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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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2.05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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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관련 규정 및 의의
Ⅱ. 교섭단위 분리 결정
Ⅲ.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효과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관련 규정 및 의의
◎ 노동조합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2.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중 략>

Ⅲ.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효과
1.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정지되고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해야 함. 이때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하면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개시하여야 할 것임.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내려진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쟁점10)

(1) 규정 : 노동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법 시행령 제14조의11제4항)

참고 자료

없음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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