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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7권 / 1호
ㆍ저자명 : 배영자
ㆍ저자명 : 배영자
목차
1. 문제제기2. 이론적 배경
3. 사이버안보 국제 규범 논의
4. 사이버안보 국제규범 형성 과정 정리
한국어 초록
현재 사이버안보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사이버안보 국제규범에 관한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연구들은 사이버안보 국제규범의
발전에 관한 엇갈리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본 연구는 현실주의의 비관론과 자유주의 낙관론 보
다는 구성주의의 입장에서 미국, 러시아, 유럽국가 등 주요 규범기획자들간의 사이버안보에 대
한 프레이밍과 조직플랫폼 상충 및 각 입장의 상호구성 및 발전 과정으로 사이버안보 국제규범
을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사이버안보 국제규범 논의 가운데 특히 부다페스트협약, 탈린매뉴얼, UN GGE,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상하이협력기구에서 진행 중인 사이버안보 국제규범 논의의 특성을 프레임과 조직 플랫폼
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강대국들의 사이버안보 국제규범에 관한 입장과 전략 및 주요 내용을 분
석하였다.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은 사이버안보 국제규범기획자로서 자국의 이해에 부합
되는 기존 조직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새로 만들어 왔고 사이버범죄, 사이버작전, 사이버안보, 정
보안보, 인터넷거버넌스 등 다소 차이가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사이버안보 국제규범 마련을 위
해 노력해 왔다. 사이버공간의 국가주권인정 및 기존 국제법의 적용 이라는 두가지 이슈를 중
심으로 미국과 서방국가측 및 러시아 중국측이 상호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리더십 부재 속에서도 규범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 속에서
사이버안보에 대한 강대국들의 이해와 인식이 상호 재구성되며 일정부문, 특히 사이버공간의 국
제법 원칙 적용이나 국가의 책임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온 성과에 주목하게 된다. 여전히 강
대국들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와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조만간 공식적인 효력을 가지는
사이버안보 국제법이 마련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사이버위협의 실질적인 증가 상황에서 양측
모두 사이버공격을 일정부분 규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위한 협력과 규범의 발전 과
정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verse efforts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norms on cyber-security,from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onism. 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Tallinn Manual,
UN GGE, Conference on Cyberspace, and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re analyzed, with
the focus on their framing of cyber-security issue and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platforms. We could see that both USA/European states and Russia/China have different
viewpoints regarding interpretation of state sovereignty in cyberspace and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laws to cyber-security, and it leads both of them to provide different
frames and organizational platforms. A kind of regime complex on international norms on
cyber-security, including conventions, manuals, final reports and other soft laws, has been formed,
rather than a legally binding single international law on cyber-security, and the conflicting
interests and understanding of great powers on cyber-security are expected to be mutually
constituted and evolved within this regime comp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