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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에 대한 자기 정보 삭제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른바 ‘잊혀질 권리’ 판결을 중심으로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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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0권 / 4호
저자명 : 채성희

목차

요약
I. 서론
II. 본건 판결의 분석
1. 사건 개요 및 진행 경과
2. 판결 이유의 분석
3. EU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의 관련 조항과의 비교
4. 결론
III. 본건 판결의 법리와 한국법의 비교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접근권 인정 여부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한 정보의 삭제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3. 민법상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가 가능한지여부
4. 소결론
IV.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으로서의정보삭제 요구권 성립 여부
1. 서
2.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청구권의 성립 여부
3.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청구권의 성립 여부
V. 결론
<ABSTRACT>

한국어 초록

유럽사법재판소는 2014. 5. 13., 이른바 구글 케이스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 을 하였다. 즉, 검색엔진에 정보주체의 이름을 입력 하였을 경우, 정보주체에 관한 불리한 사실이 실린 제3자 웹사이트의 16년 전 기사로 연결되는 링크가 검색 결과 화면에 현출되면, 검색엔진은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 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을 검색엔진의 경제적 이익 기타 제 3자의 이익과 비교하여 형량함으로써 도출되었다.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상응하는 법률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정보 주체에게 이와 같은 삭제 요구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보 주체는 대신, 민법상 인격권에 기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민법상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는 행정법규인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비하여 구제 절차의 신속성 및 간편성이 떨어지므로, 이 부분에 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경우 언제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 초록

On 13 May, 2014, ECJ made a ruling that Google was obliged to delete at an individual’s request a link to a third party web publisher which was being displayed in a search result following a search query of the individual’s name and contained a fact that was unfavorable to the individual. This conclusion was a result of balancing the right to privacy and fundamental right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gainst the economic interest of the search engine and any other interest of any potentially relevant third parties. The baseline of this balancing was European Data Protection Directive(Directive 95/46/EC). In Korea, in the context of data protection related to internet search engin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nd Law on Promoting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 and Data Pretection are typically considered as equivalent to Data Protection Directive. However, these two laws do not provide any firm legal ground for data subject’s right to data deletion in a case such as this one. Instead, on a case by case basis, data subject will be able to successfully request search engine to delete a link to a third party website by invoking Korean Civil Law, more specifically, by claiming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 on personal data. However, bringing this matter to a court will take significant time and cost, all the more when compared with what could have incurred in case Korean Data Protection Law did allow such a request to be solved by administrative process. In this light, the author suggests that Korean Peronal Data Protection Law should be revised so that the range of the existing right to deletion can enable this type of deletion request. With this, a guideline which will lead the interested parties through possibly various type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cases so as to help them to make a right, consistent decision will be required.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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