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병법 군쟁편
- 최초 등록일
- 2015.12.24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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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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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孫子曰: 凡用兵之法
손자가 말하길 무릇 용병의 법은
, 將受命於君, 合
장수가 임금의 명을 받으면,
軍聚衆, 交和而舍,
군사를 모집하여, (적과) 진영을 서로 대치하는 데,
莫難於軍爭. 軍爭
군쟁 보다 어려운 것은 없다. 군쟁이
之難者, 以迂爲直,
어렵다는 것은, 우회하면서도 직행하는 것처럼 하고
以患爲利. 故迂其
근심거리를 (오히려) 이로움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부로 길을 우회하며,
途, 而誘之以利,
이익으로 (적을) 유인하면
後人發, 先人至,
후에 출발한 군대가 먼저 도착하는 것이니,
此知迂直之計者也.
이는 우직지계를 아는 자이다.
故軍爭爲利, 軍爭爲
그러므로 군쟁은 유리한 것이 되기도 하고, 군쟁은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다.
危. 擧軍而爭利,
(만일) 군대를 출동시켜 (요충지 확보를 위해) 이익을 다투다보면
則不及; 委軍而爭利
오히려 미치지 못할 수 있다 ; 개별 군대에 맡기어 이익을 타투다보면
, 則輜重捐. 是故
군수품이 버려질 것이다. 이런 연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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