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제언
(주)학지사
- 최초 등록일
- 2015.03.25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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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주거학회지 / 9권 / 1호
ㆍ저자명 : 진미윤
목차
Ⅰ.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의
II.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의 도입과 추진 내용
Ⅲ. 주거급여 제도의 주거복지적 위상과 기대
Ⅳ. 성공적 시행과 안착을 위한 제언
Ⅴ. 마무리 하며
한국어 초록
임대료 과부담 가구에게 집세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임대료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적 논의는 2007년부터시작되었다. 당초 주택바우처라는 명칭으로 국내에 소개되어 공공임대주택의 대안론으로 주목받았다. 공공임대주택이 2003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시행 과정에서 확대추진되고 있었으나, 극빈층의 입주율이 다소 저조하고, 민간 전월세 거주 가구를 충분히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주택바우처는 최저 소득계층의 주거 빈곤 해법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후 논의는 기존 생계보장 차원에서 지원되던 주거급여와의 중복성과 예산 문제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신정부의 2013년 맞춤형 급여 제도 개편에 따라 그동안 통합 급여(교육 급여, 의료 급여, 주거급여가 생계급여와 통합 지급) 방식의 지원이 개별 급여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독립된 단일의 프로그램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기존의 생계비 보전 목적으로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이제 그 대상계층도 넓어지고 지원금도 지역별 임대료 차이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급여로 확대 개편하게 된 것이다.본 고는 많은 기대와 성원 속에서 새로운 주거급여의 원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개편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 내용과 그 기대 성과, 금년 시범사업(7월-9월)과 연이은 본사업(10월)의 원활한 추진, 향후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을논의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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