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능력 변화와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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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22권 / 4호
ㆍ저자명 : 남원석
ㆍ저자명 : 남원석
목차
I. 서 론II. 일본 임대주택정책 변화와 배경
III. 일본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능력 변화 분석
IV. 일본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함의
V. 결 론
참고문헌
부록
한국어 초록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의 여파로 나타난 주택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50~1960년대에 걸쳐 중앙정부주도의 주택정책체계를 정비하였다. 자금융자를 통해 자가소유를 촉진하는 한편,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료 규제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를 지나면서 전후(戰後) 형성된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은 서서히 와해되었다. 자가소유 촉진은 민간부문의 역할이 되었고,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신규공급보다는 기존 재고의 활용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임대료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배경에는 주택부족 문제가 해소되었고, 최저거주수준 미달가구 비율, 주택의 방수 및 면적 등 질적 지표도 일정 수준에 올라섰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임대주택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일례로 本間義人(2004), 平山洋介(2005),崎賢明(2006)는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공급 감소나 임대료 규제 완화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문제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1990년대의 정책변화는 주택정책의 ‘후퇴’라고 비판한 바 있다.이처럼 임대주택 정책변화에 대해 대립되는 견해의 타당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찾는다면,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능력 수준을 살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임차가구가 주택시장에서 적절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주거비부담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면,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이나 임대료 규제는 정부의 논리대로 불필요할 것이다. 반면, 주택시장에서 주택확보가 어려운 임차가구가 여전히 대규모로 존재한다면, 최근의 정책 변화는 재고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간의 논란은 주로 ‘신규공급량 감소’나 ‘국가 역할 축소’ 등 다소 현상적인 변화를 둘러싸고 전개되었으며, 주거비부담능력이나 주택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정책 변화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능력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 임대주택정책 변화의 타당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한국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시사점도 논하고자 한다.영어 초록
The change in the Japanese rental housing policy since the 1990s appeared as a reduction in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an expansion in the local government’s discretion, and an increase in the dependence on the housing market. As a result, the supply of new public rental housing decreased drastically and the rent regulation was eased.This study is designed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policy change through an analysis of the change in housing affordability of tenants during the period of 1983~2008.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housing affordability and the accessibility to the housing market by tenants had been improved, confirming that if the public rental housing stock was properly used, the housing needs of the low-income tenants would be met without new supply. Therefore, it appeared that the change in the Japanese rental housing policy may have a certain amount of validity. However, the study pointed out that the validity of the policy change must be limited as the future risk factors such as the possibility of residualisa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increase of poor households according to job insecurity were not well considered. Accordingly,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new policy instruments should be developed at central government-level, such as offering incentives for local governments and establishing a housing allowance etc.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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