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판례
(주)학지사
- 최초 등록일
- 2015.03.25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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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ㆍ수록지정보 : 은행법연구 / 4권 / 2호
ㆍ저자명 : 양승진
목차
Ⅰ. 머리말
Ⅱ. 2011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판례
한국어 초록
이번 호에서는 은행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당사자인 상행위에는 민법상 유질계약 금지규정에 관한 판례,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과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인정방법에 관한 판례, 그리고 파생상품 펀드가입 권유에 관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판례는 원고가 2007년 2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원고가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추가 동의 없이 ○○상호저축은행이 주식을 팔아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07년 3월 원고의 담보비율이 유지비율보다 낮아지자 ○○상호저축은행은 원고의 주식 중 일부를 정리했고, 이에 원고는 ○○상호저축은행은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질계약에 의해 주식을 팔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으나 질권설정자에게는 상행위가 되지 않지만, 질권자에게는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유질계약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고 그 내용이 부당한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면서 상인인 ○○저축은행이 대출을 하는 것은 상행위에 속하므로 ○○저축은행이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질권에 상법 제59조에 따라 민법 제339조의 유질계약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민법상 유질계약 금지규정은 은행이 당사자인 상행위
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