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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국회의원에 대한 예속화 실태와 해소방안

*용*
최초 등록일
2012.09.17
최종 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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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금은 고속도로가 동서남북으로 뚫렸지만, 그 이전에는 “국회의원이 열차를 타고 지역에 내려오면 역에 나가 자동차로 모시는 일에서부터 각종 행사장이나 방문지로의 수행비서 역할까지 자신들의 몫이 됐다”는 푸념을 하기도 한다. 특정정당 독식 기류가 강한 곳일수록 지방의원 배지를 달려는 희망자들이 줄을 서 있어 자칫 국회의원의 눈 밖에 나기라도 하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지라 불만을 표시할 수도 없다고 한다.
드문 예이기는 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 기초의원이 국회의원 ‘사모님’의 개인비서 역할을 해야 할 정도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차량 기사에서부터 수행비서 그리고 여기에 더해 파출부 역할까지 한다는 것인데, 믿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또한 이런 지역일수록 선거를 전후해서 ‘공천헌금’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온다. 특정 정당의 공천장이 곧바로 당선증으로 통하는 지역이라면, 국회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사고도 이런 현상을 부추긴다는 평가다. 싫든 좋든 국회의원에의 예속을 자청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고, 이 노릇마저도 경쟁을 하듯 부추겨지다 보니 공천헌금의 단가까지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기초의원의 경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이야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지방의원의 국회의원에의 예속화 유형과 실태를 몇 가지 부문별로 구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1. 서언

2. 지방의원의 국회의원에의 예속화 유형과 실태
1) 자발적 주종관계 설정에 따른 예속
2) 비민주적․비합리적 정당 공천제도에 의한 예속
3) 측근인사 사천(私薦)과 굴종의식에 의한 예속
4) 고비용 지방정당 운영에 따른 예속

3. 지방의원의 국회의원에의 예속화 탈피방안
1) 지방의원선거에서의 공천제도 폐지
2) 지방의원선거에서의 정당표방제 허용
3) 지역정당제도의 도입

4. 결어

본문내용

지방의원이 해당지역 국회의원에게 예속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안은 현재로서는 지방의원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과 지방선거에서의 정당표방제 허용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고 여겨진다. 일부에서는 지방의원 후보자에 대한 공천제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한 가지만 인정하고 다른 중요한 한 가지를 부정하는 오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망국풍조로 치닫고 있는 지방선거 공천제의 존속보다 대다수 국민들이 소망하는 공천제의 폐지가 헌법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과 당사자인 지방의원들조차 망국적인 악폐로 지목하고 있는 지방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굳이 고집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헌법정신일 수는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주요 정당들이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문제를 지방자치의 신장이나 민주화의 확대라기보다는 당리당략과 관련된 차원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그래서 2006년도의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선거에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것은 각 정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일 뿐 국민들의 여론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영구히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비민주화된 우리의 정당문화와 정치적 풍토 하에서는 상당기간 지방의원선거만이라도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여 정당정치의 폐해로부터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중앙정치권의 예속에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하수인으로서 눈치만 보는 그런 시대는 종식되어야 한다. 주민의 민의를 살피기보다는 정당의 눈치만 보고 공천권자(사천권자)의 눈에만 들려고 노력하는 근시안적인 지방정치는 훌훌 털어버리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광역단체장 선거를 제외한 모든 지방선거의 공천제를 폐지하고, 대신 정당표방제를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는 헌법이나 정당법규정에 지역정당제도를 규정하여 이를 도입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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