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 채용 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기존의 논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된 것은 94년 6월 이화여대생 1900여명이 청와대와 행정쇄신위원회, 총무처, 정무2 장관실 등에 `7,9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의 군복무 가산점제 폐지`를 청원하면서부터다. 당시 공무원 시험 경쟁율이 높아지면서 가산점 혜택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자 여대생들이 청원을 했던 것이다.
실제 98년 철도청 시험에서는 합격 평균점수가 100.5점으로 만점을 받은 사람들마저 불합격된 일도 있었다. 그 후 헌법 재판소에서 지난해 12월 23일 군가산제가 기회의 평등권과 공무 담임권 같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은 불거지고 말았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 찬반논쟁은 급격하게 변질되기 시작했다.
원래의 논점이 되어야했던 국가와 인권, 평등권은 사라 없어지고, 남녀 대결 구도적 양상만 남게 되어, 이 논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고 말았다. 이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 깊이 남아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이 함축적으로 나타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성적 대결의 구도로 몰려 버린 것이다.
이번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읽고 먼저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거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군필자 가산점제도 논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설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관한 고찰)Ⅱ.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내용과 입법례 비교 고찰
1.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개념 및 실시 배경과 취지
2. 각국 군필자 지원제도 및 가산점제비교
(1)미국
(2)대만
(3)독일
Ⅲ. 군필자 가산점제도에 관한 기존 논란의 찬반양론 고찰
1.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위헌설
(1) 평등권의 침해
(2) 공무담임권의 침해
(3)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2.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합헌설
(1) 평등법의 침해.
(2) 시간에 대한 보상이 필요.
Ⅳ.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바람직한 대안점 제시
1. 현재 시행중이거나 추진중인 보완 대책
2. 물질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1) 현역 의무복무병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
(2) 국가재정의 현역 의무복무자 지원예산 확충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설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관한 고찰)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 채용 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기존의 논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된 것은 94년 6월 이화여대생 1900여명이 청와대와 행정쇄신위원회, 총무처, 정무2 장관실 등에 `7,9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의 군복무 가산점제 폐지`를 청원하면서부터다. 당시 공무원 시험 경쟁율이 높아지면서 가산점 혜택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자 여대생들이 청원을 했던 것이다.
실제 98년 철도청 시험에서는 합격 평균점수가 100.5점으로 만점을 받은 사람들마저 불합격된 일도 있었다. 그 후 헌법 재판소에서 지난해 12월 23일 군가산제가 기회의 평등권과 공무 담임권 같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은 불거지고 말았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 찬반논쟁은 급격하게 변질되기 시작했다.
<중 략>
헌법재판소는 98헌마363 결정에서 가산점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개념 정의를 내렸다. "가산점제도란, 일정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 포함)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군이 창설되었다.
이 당시부터 조직되어온 군인의 수는 1950년 6월 25일 직전까지 8개 사단 9만 5천 여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전쟁기간 중 군은 부대확장에 심혈을 경주하여 3개 군단 18개 사단으로 증강하여 총 병력도 60만명에 이르렀다. GNP 변화의 폭에 비해 턱없이 큰 군 병력 증강은 한국군 자체에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대군을 보유하다보니 사병들에 대한 혜택은 매우 열악했다.
군 복무를 한 남성의 경우 미복무자보다 3~4년 늦게 사회에 진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취직 등 사회 진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셈이고, 군대에서 굳어버린 지적 능력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군 복무에 대한 남성들의 불만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한 불만을 어느 정도 보상의 차원에서 잠재우기 위해 제대군인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참고 자료
※헌법 제 11조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1.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이TDj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 25조 [공무담임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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