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학 )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면서 논란. 그러나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1일 섭취허용량을 현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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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생활과학과, 보건환경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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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식품위생학 | 자료 | 13건 |
공통 |
1.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1일 섭취허용량을 현행 기준으로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1.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1일 섭취허용량을 현행 기준으로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다음에 대해 기술하시오.
1) 국제암연구기관에 의한 발암물질 분류 기준을 조사하여 작성하고, 1일 섭취허용량 정의와 산출방법을 설명하시오 (10점). 2) 아스파탐의 1일 섭취허용량과 식품 종류별 사용기준을 조사하여 작성하시오 (5점). 3) 감미료가 첨가된 가공식품 한 종을 선정하여 사용된 식품첨가물이 표시된 부분을 사진으로 첨부하고, 사용기준 등을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10점). 4) 선정한 가공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될 수 있는 혹은 대용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을 본인 나름대로 제안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5점). |
소개글
식품위생학1.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1일 섭취허용량을 현행 기준으로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다음에 대해 기술하시오.
1) 국제암연구기관에 의한 발암물질 분류 기준을 조사하여 작성하고, 1일 섭취허용량 정의와 산출방법을 설명하시오 (10점).
2) 아스파탐의 1일 섭취허용량과 식품 종류별 사용기준을 조사하여 작성하시오 (5점).
3) 감미료가 첨가된 가공식품 한 종을 선정하여 사용된 식품첨가물이 표시된 부분을 사진으로 첨부하고, 사용기준 등을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10점).
4) 선정한 가공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될 수 있는 혹은 대용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을 본인 나름대로 제안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5점).
목차
1. 1번 문제2. 2번 문제
3. 3번 문제
4. 4번 문제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1번 문제그림) IARC에서의 발암성 등급 및 기준 (출처=IARC)
1) 국제암연구기관에 의한 발암물질 분류 기준
국제암연구소(IARC)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기구로서, 발암요인 확인평가 그룹(The Carcinogen Identification and Evaluation Group, CIE)을 주축으로 1971년 이래 IARC 모노그래프 프로그램(Monograph Program)을 운영해 왔다. 2018년 11월 현재 총 1,013종의 위험 요인에 대해 발암성 검토를 했고, 그 결과를 담아 ‘인체 발암요인에 관한 평가보고서(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Carcinogenic Risks to Human)’를 118권 이상 발간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체외 실험, 동물 실험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역학적 연구 등에 근거하여 발암성을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발암요인을 5개 군으로 분류하였다.
(1) 1군: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이 확실함(Carcinogenic to humans), 120종
(2) 2A군: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음(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82종
(3) 2B군: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311종
(4) 3군: 인간에 대한 발암성을 분류할 수 없음(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 499종
(5) 4군: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음(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1종
2) 카테고리별 분류 기준
(1) 의약품
18종의 약물과 5가지 호르몬 치료제가 최고위험도의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들은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지 않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참고 자료
임철홍,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발암성 물질의 이해-유해성 평가의 관점에서>국가암정보센터, <일반 국민을 위한 발암요인 평가 요약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 기준 설정 원칙 및 적용>
김경훈, 팜뉴스, <식약처, 아스파탐 국내 안전성 문제없어…현행 사용 유지>, 2023.07.14.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230
이현민, 포쓰저널, <식약처 "아스파탐 허용"에도..식품업계 "대체원료 찾을 것">, 2023.07.14.
https://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353
아스파탐 [aspartame] (화학백과)
김미란, 더스쿠프, <아스파탐 대체재 찾기와 가격이란 민감한 변수>, 2023.07.21.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