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
- 최초 등록일
- 2023.11.07
- 최종 저작일
-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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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
3. 자신의 의견(15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보험계약은 위험을 분산하고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본질적 목적은 보험금을 통하여 보험가입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보험계약의 본질적 목적을 벗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다. 이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보험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의 목적은 보험가입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데, 보험수익자가 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 보험금이 보험가입자에게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보험계약의 본질적 목적과 사회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판결은 보험계약의 본질적 목적을 보호하고, 보험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론
1. 사실관계(20점)
1)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이 사건은 피고와 그 가족들이 다수의 보험회사와 체결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계약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안이다.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및 피고의 자녀들이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다수의 보험계약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이다.
참고 자료
방송대출판문화원, 상법기초, 상법심화 교재- 그 외 시중 상법 교재